#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전세권설정 #등록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내전세금지키는방법1 내 전세금 지키는 방법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제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서류에 표시하는 거예요. 전세금 받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권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꼭 알아두세요. ▶수수료가 비싸요 전세권설정에..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