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꼼꼼하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제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서류에 표시하는 거예요. 전세금 받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권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꼭 알아두세요.
▶수수료가 비싸요
전세권설정에 드는 비용은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해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아요.
등록세: 전세보증금의 10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등록 수수료: 부동산당 10.000원 ~15,000원
법무사 수수료: 평균 20~30만 원
▶신청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와 달리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확정일자’는 뭐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예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입 신고 등을 위해 필요하죠. 주택임대차계약의 증거가 되는데요.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로 전세권설정과 함께 자주 등장해요. 나중에 변경할 수 없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지해야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전세금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해요. 보험인 만큼 가입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죠.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들어야 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가입할 수 없어요. 간혹 근저당 등 집의 상태에 따라 가입할 수 없기도 해요.
▶3개의 기관이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이렇게 총 세 개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죠, 아래와 같이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한도와 주택 유형, 보험료 등이 달라요.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금: 제한 없음(아파트), 10억 원이하(기타)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채널: 홈페이지, 지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주택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신청 채널: HUG, 모바일앱, 지사 위탁 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보증금: 7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비수도권)
*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만 기입할 수 있어요.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신청 채널: 위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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