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5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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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식

2024년 연말정산 5가지 꿀팁

by 스토리초록별 2023. 11. 29.

두번째 월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2024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 부터 무엇이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세액공제 한도가 ↑ 올라요

2024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세법이 있는데요. 그 해법이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챙겨볼게요.

  1. 연금저축 : 연금저축에는 세금해택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무려 200만 원이 더 올라 600만 원이 오른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으시다면 900만 원까지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월 세 : 월세로 세액 공제 받는 대상이 대폭 완화되어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으로 올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달라져요

  1. 고향사랑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답니다.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금 절약도 하고 답례품의 종류가 달라진답니다. 만약 10만 원을 기부하면 무려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https://zrr.kr/sPH1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1. 10~12월 노동조합비: 노동조합비(10~12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상이면 무려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23년 1월~9월에 납부된 금액은 자동으로 적용된답니다. 현재 소속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과를 공시해야 한답니다.
  2. 수능응시료 
  3. 대학입학 전형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 올라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으로 소득세 감면 한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며 대상자는 (청년 만34세 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져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이 2개 상향되었답니다.

  • 세율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세율 15% - 1,200~4,600만 원 ≫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 세율24% :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영화관람료 : 2023년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 포함, 공제율 40%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로 7월01일 이후 결제금액)
  2. 대중교통 : 사용한 대중교통비 40%공제금액이 무려 두배인 80% 올랐답니다.
  3. 신용카드 공제한도 :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한도를 두가지로 항목을 통합하여 구간을 단순화하고 공제율을 높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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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 총 급여 기본공제 - 7천만원 이하 (300만 원 공제 ), 7천만원 초과 (250만 원 공제)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와 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공제), 7천만원 초과(2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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