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신중년적합직무,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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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식

5060 신중년적합직무,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한도

by 스토리초록별 2023. 6. 24.

신중년 분들의 전문성이나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를 할 수 있는 만 50세 이상 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장려금은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란?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는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로는 경영과 사무 과련 전문직 및 사무직이 있으며, 연구 관련직, 정보통신 방송 관련 기술과 기능직, 의료와 보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교육 관련 종사자, 문화 출판 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영업 서비스 음식 관련 종사자,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운전 운송 기능직, 공학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기계 금속 관련 기능직, 전기 전자 관련 기능직, 화학 의료 식품 기타 기능직, 신직업, 기타 직무 등 14개 분야에서 총 74개의 직무로 다양한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로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으면 됩니다. 단, 지원제외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입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무기계약 체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근로계약이 사업에 따라 근로기간이 정해진자,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 사업주 가족이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없는자), 고용보험 비가입 근로자, 회사 경영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 및 한도

신규 고용 근로자에게는 1인당 월 8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 지원됩니다. 지급받은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가능하며,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3명까지 지원가능). 지급 기간 및 주기는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의처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이트에서 정책자료실, 중장년정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씩 12개월 지원되면 총 960만 원 지원되며 중견기업일 경우 40만 원씩 12개월 지원되면 총 48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창출장력금은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력금(044-202-7218,7213)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044-202-7462, 745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장력금은 워라벨일자리 장려금(044-202-7505-7503), 정규직 전환 지원(044-202-7575),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044-202-7502, 7497),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044-202-7474, 7477),교육유지지원금(044-202-7219, 7229),고령자고용안정지원(044-202-7463,746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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