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시나요. 이제는아프면 마음 편안하게 쉬세요. 직장인 상병수당과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익산시에서 두번째 단계 시범사업으로 23년 07월 03일부터 실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상병수당
상병수당에 대해 들어는 보셨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한 달에 만근을 하면 다음 달 월차가 한 개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1년 차가 되면 연차 15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들 이 개념은 아실 것 입니다. 그렇다면 상병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취업해서 업무와는 무관한 질병이나 사고로 생긴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일하지 못할 때 근로자를 보호하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이면서 1개월간 가입이 유지된 자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 한도 46,18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를 하시고 계신 분은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한 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 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이시라면 3 개원 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고,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21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익산시 거주자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로 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족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총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로써 세대 같이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주민등록표에 동일 기재된 가족으로 민법상 2촌 이내와 일부지만 비동거 가족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전라북도 익산시 두 곳에서 실시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상병수당운영팀으로 문의하시거나 휴대폰 플랫폼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기간은 2023년 07월 03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인이며 허리디스크로 부득이하게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로 같은 병명으로 입원과 퇴원 후 외래진료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기간 중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맞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즉 질병이나 부상으로 20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재외 한 17일에 하루 금액 46,180원을 곱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조산원이나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나 미용목적의 치료는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먼저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가 끝나면 수당이 입원일수에 맞게 계산되어 제출한 은행계좌로 지급될 것입니다. 퇴원일로부터 60 이내 신청가능하며 1년 내 지원요건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에도 90일 이내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여기요> 개인 민원> 보험급여> 해당 신청서를 적성하거나, 2단계 시범사업 운영자사를 직접방문하거나, 등기우편, FAX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창에 상병수당을 입력하시면 2차 자가 체크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질문지를 살펴보시고 취업자 확인, 연령, 발생원인, 지원제외자 확인, 중복수혜 확인 등 예/ 아니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신시/익산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지원대상, 질병이나 부상 범위, 지원내용, 신청방법, 연장신청 등 궁금한 사상을 확일 할 수 있으며 서식모음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1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로한 자로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연령이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분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기본 자격 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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