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누구나 높은 물가로 인해 더욱더 빠듯해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다양한 명목들의 지출을 막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싶은 세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혹시 연말정산 문화비소득공제 적용범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문화비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되는 상품으로 1년 동안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공연, 마술 아동극 등 무대에서 열리는 곳),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인터넷 신문은 해당안됨),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사용하는 금액에 한해 기존 연간 100만 원에서 변경되어 연간 300만 원 한도 사용금액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01일부터 혜택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적용대상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총 사용액 25% 초과 금액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2018년 책이나 공연티켓 구입비로 시작되어 현재 2023년까지 꾸준히 품목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방법과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온라인결제,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상품권, 버스이용료 40%, 도서와 공연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구입한 비용 모두가 적용대상이니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단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는 화폐나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등록된 해당 사업체인지 꼭 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사이트에서 다양한 플렛폼을 이용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 고객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적용 범위
먼저 해당되는 사업자가 문화비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서 사업자찾기를 검색하여 대상사업자를 입력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품목들을 찾아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하여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 비치된 스티커 홍보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땐 국제표준도서번호인 책 뒤쪽 바코드란 ISBN- 979, 978, 13자리 숫자가 적혀있으니 구입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책은 ECN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연 관람을 위해 구입한 티켓은 적용되나 멤버십 할인, 마일리지 사용과 주차권이나 음료 구입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문화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상품과 결합된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상품에 따로 가격을 부여받아 결제한 영수증도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박물과 이나 미술관에서 구입한 입장료는 물론 일일 교육체험비까지 함께 적용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존에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한해 30% 공제율을 적용해 주었으나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40%가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구입 시 자신의 아이디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에는 카드나 입금자 소유자가 문화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연말에 증빙자료를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법에 따라 구입한 내역이나 증빙자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면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문화를 보고 느끼고 직접 체험하면서 나름 행복을 느낄 수 있듯이 누구도 문화를 누리는데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들이 창작되어지면서 그 창의력속에 빠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 혜택들이 소소한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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