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내일저축계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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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식

청년을 위한 내일저축계좌 , 신청방법

by 스토리초록별 2023. 7. 16.

저축에는 다양한 방식과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과 주거 창업 등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 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을 위한 내일제축계좌란 무엇이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아마 많이 들어는 보였을 것입니다. 근로를 통해 받을 월급을 일정부분 저축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저축형식은 3년까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저축하는 지원 방법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1:1, 1:3으로 매칭하여 저축하는 형식입니다. 월 10만 원 납부 시 정부지원금 포함으로 2배 되는 원금만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연령, 개인이나 가족 소득이나 재산 모두를 충족한 사람으로 만 19세~34세 이하입니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현재 일을 하며 소득으로 월 50만 원부터 220만 원 이하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는 월소득 10만 원 이상일 경우라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00%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에 포함돼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가족모두의 재산을 포함한 기준으로 대도시부터 중소도시 3.5억 원/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자를 각각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따른 교육이수를 맞히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 온라인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 본인 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플랫폼에서 자신에 맞는 혜택을 찾아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공유형으로 현금지급방식이며 지원주기는 월 단위로 통장 입금방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도 어디서든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에 필요한 서식들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복지 신청 기간은 2023년 05월 15일(월)~05월 26일(금) 요일까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 및 통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먼저 해당되는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로 심사를 진행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확정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가 시작되며 시군구에서 관련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해택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아 목돈마련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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