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페이는 개나 줘 일하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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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페이는 개나 줘 일하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 상식

by 스토리초록별 2023. 5. 9.

안녕하세요. 창작크루 고온의 열정페이는 개나 줘를 읽게 되었습니다. 버젓한 직장을 다니기 전 청소년들이 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한다. 하지만 약자라는 이유로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즉 청소년들에겐 법적 상식이 꼭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열정페이는개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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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창작크루 고온

청소년들이 행복한 독서를 통해 삶의 가치와 배움의 가치를 찾아가길 바라는 청소년어린이책 작가 회의 소속 작가들의 프로젝트 그룹이다. 열정페이는 개나 줘 프로젝트에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김동환, 송순진, 양은정, 이선우, 정유선, 채승웅이 모여 기획 집필했다. 창장크루 고온은 뜨겁게 지속되는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고 있다.

 

 

 

열정 패이

청소년은 나이가 어릴 뿐 노동 현장에서도 성인과 같은 버젓한 노동자이다. 어른들의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누구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그 규칙을 어기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책 속에서 약자인 아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는 강석훈은 법은 한 사회가 가진 인정사정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한다. 치킨집 사장은 효민이의 블로그 올려진 사진을 말없이 가게 간판에 사용하였다. 청소년 효민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무턱대고 소리부터 지른다.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뜻인지 효민이의 말은 듣지고 않고 윽박질러 쫓아내고 만다. 치킨집에서 일하는 정우도 청소년이다 갈 곳 없는 정우는 치킨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다. 처음엔 홀 서빙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의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인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사장은 정우에게 치킨 배달을 시켰고 정우는 몇 번을 거절했지만 끝내 배달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눈 속에 쓰러져 있던 박스 줍는 할머니를 정우는 눈길에 오토바이와 넘어지면서 방지턱에 걸려 넘어진 줄 알고 있었던 그 장애물이 할머니임을 알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우는 눈길에 미끄러져 심하게 다쳤지만 치킨 사장은 정우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금까지 일한 이번 월급에서 빼겠다는 말만 남길 뿐이었다. 정우는 온몸이 아팠지만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치킨 집을 나오게 되었다. 정우는 갈 곳이 없어 동네에 알고 지내던 석훈 삼촌 집에 머물게 되었다. 석훈은 정우가 처한 일을 도와주고 싶어 함께 그 눈길 사고에 대해 증거 찾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그렇게 석훈의 도움으로 정우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일하는 청소년이 알아야할 법 상식

법적 미성년자는 만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노동자의 권리를 챙기려면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하여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범(제17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기간, 휴일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 휴가등 근로 조건에 관상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청소년 알바 10 계명은 1.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7세 이하의 경우와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64조) 2.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고용주는 이 서류들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3.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을 적용받는다. 수습 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5.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에선 일 할 수 없다. 6.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근무 연장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야간 근로시간 청소년은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는 야간 근무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곳에서 휴일 근무나 초과 근무를 했을 때 50퍼센트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8.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을 하루 받을 수 있다. 9.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범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땐,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로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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